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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거리두기 3~4단계에서도 2학기 등교 확대

기사등록 : 2021-08-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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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고3 등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의 등교를 확대해 9월 6일부터는 전 학교급에 등교 확대 방안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경남교육청 전경[사진=경남도교육청]2019.10.11news2349@newspim.com

이는 고3 백신 접종, 여름방학 동안 방역 및 2학기 교육과정 준비와 교육부 방침을 바탕으로 결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교 수업 요구 높은 학년(유·초1,2·특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등교 가능 ▲고 3은 밀집도 예외 및 고 1·2학년 등교시 고3을 포함한 두 개 학년 등교 가능 ▲소규모학교(300명 이하, 301~400명 학급당 학생수 평균 25명 이하) 및 농산어촌학교는 다음달 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등교 가능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안으로 ▲2단계에는 오는 17일 이후 전면등교로 변경 ▲3단계에는 9월 3일까지 고교생 전면등교 가능, 그 외 학교급은 부분 등교, 9월 6일 이후는 모든 학교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4단계에는 9월 3일까지는 등교 수업 요구 높은 학년(유·초1,2·특수학교)에 추가해 중·고교 부분 등교 가능하며, 9월 6일 이후에는 학교급별 2/3 이내 등교 가능하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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