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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000명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기사등록 : 2021-08-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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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방역당국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1.08.04 pangbin@newspim.com

전날 오후 4시부터 30여분간 진행된 검찰 면담에 양 위원장은 불참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와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 양 위원장 변호사들이 대신 참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명(주최측 추산) 규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또 올해 5~6월 도심에서 택배 상경 투쟁, 재해 노동자 합동 추모제 등을 진행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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