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성소의·임종현 인턴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최종 확정돼 오는 13일 출소한다. 이제 관심은 이 부회장이 출소와 함께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뇌물 및 배임·횡령 혐의)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된 후 법무부로부터 5년간 취업제한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1항에서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한은 △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다. 이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지만 내년(2022년) 7월에 형 집행이 종료되기 때문에 2027년 하반기에나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pangbin@newspim.com |
다만 특경가법 제14조 2~6항에서 처벌조항 등이 명시돼 있지만 '취업제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이렇다보니 취업제한 적용 시기, '부회장직' 유지 등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 해석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2019년부터 무보수 미등기임원으로 일했고 구속 수감 중에도 부회장 직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취업제한 규정이 기존 지위가 아니라 신규 취업에 한정될 뿐이라는 논리다.
유사한 사례도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201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취업제한 대상에 걸렸지만 회장직을 유지했다. 무보수에 미등기임원으로 일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50억원 횡령 혐의로 2014년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최태원 회장 측은 "무보수로 재직 중이어서 취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최 회장은 이듬해 8월 사면·복권돼 공식적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김신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취업제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도 없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을 제한하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며 "과거 최태원 회장 사례도 있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을 제한하는 건 '침익적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침익적 조치란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법조계에선 "보수를 받지 않으니 취업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취업제한의 입법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김종보 변호사는 "취업은 직장에 적을 두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다"며 "최태원 회장은 취업제한 규정을 무시한 행위다. 법무부도 명백하게 이건 취업제한 위반이라고 해야 했는데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상한 관례를 만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특경가법상 취업제한을 엄격하게 규정한 판결도 있다.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지난 2월 취업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냈을 당시 재판부는 "해당(취업제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경영권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신 대변인은 "이 부회장의 경우 신규취업이 아니기 때문에 (박찬구 회장) 사례가 딱 들어맞는다고 할 수 없다"며 "또한 대법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결국 이 부회장이 출소 후 온전히 경영 활동에 참여하려면 사면·복권되거나 법무부 장관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제한 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 해제를 승인받으면 경영활동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승인을 아직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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