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강남 '15억 로또' 디에이치 자이 개포, 무순위 청약 접수

기사등록 : 2021-08-11 08:0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84㎡‧118㎡ 총 5가구 분양 예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만 되면 15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역대급 '로또' 단지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디에이치 자이 개포 조감도. 유명환 기자 = 2021.08.11 ymh7536@newspim.com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미계약분 5가구가 이날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 완료 후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다. 청약 가점에 관계 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 물량은 전용면적 84㎡ 1가구와 118㎡ 4가구다. 분양가는 최초 공급 당시와 같이 84㎡는 14억 1760만원, 118㎡는 18억 8780만원이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 전용 84㎡ 분양권이 지난해 7월 30억원에 거래됐고, 현재 시세 역시 30억 원 수준이다. 발코니 확장비 등 옵션 비용과 취득세 등 세금을 제외하면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무려 15억 원에 달한다.

계약금 20%(약 2억8000만 원)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하며, 잔금 80%는 10월 29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입주 시점 기준으로 시세가 15억 원이 넘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세 시세가 이미 분양가에 육박하고 있는데다 집주인 실거주 의무도 없다. 계약금과 취득세만 조달할 수 있으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다만 당첨 시 청약 당첨자로 간주돼 향후 10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다른 분양 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단순 변심, 계약금 미조달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디에이치자이개포는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총 15개동, 1996가구 대단지다. 2018년 분양 당시에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돼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ymh7536@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