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식약처,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주' 허가변경 심사 착수

기사등록 : 2021-08-11 13:2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조건부 삭제, 효능효과 확대 등 허가변경 신청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에 대한 허가변경 심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셀트리온이 변경 신청한 내용은 ▲허가조건 삭제 ▲효능효과 확대 ▲투여시간 단축 등이다.

셀트리온은 기존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증상 개선'을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모든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90분간 정맥투여에서 60분간 정맥투여로 투여시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변경 신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변경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