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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전매 의심자 경찰·세무서 통보...10여명 수사 의뢰

기사등록 : 2021-08-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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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웅천 신규분양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한 3차 정밀조사 결과를 경찰서와 세무서에 각각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거래 신고된 27건 56명에 대해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총 10여 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사진=여수시] 2021.08.11 ojg2340@newspim.com

이번 수사 의뢰는 전매제한 기간 내에 계약이 이루어진 불법전매 의심자와 가족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분양권을 구입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증여 의심자 등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분양권 불법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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