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고려대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려대는 11일 정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자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저희가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후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4 mironj19@newspim.com |
앞서 고려대는 지난 4월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법원의 최종 판단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교육부 측에 전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 부부의 장녀 조민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 교수의 1심부터 추가로 기소된 입시비리 재판까지 2009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딸 조 씨를 본 적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던 동창생 장모 씨가 돌연 자신의 SNS에서 입장을 바꾼 것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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