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현직 판사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단체로 술을 마시고, 여성을 성추행까지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올 서초경찰서는 12일 판사인 3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1.08.09 kh10890@newspim.com |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20~30대 남녀 지인 6명과 술을 마시던 중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신고자 측에서 입장을 바꾼 진술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서 사건 발생 이후 입장을 변경해 진술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수사 초기인데다, 접수된지 얼마 안돼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7명의 명단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