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관련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법무부에 편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떤 말도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12일 오전 8시35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
박 장관은 "사면이나 가석방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는 물론이고 정부 당국자 누구로부터든 (이 부회장 취업제한 문제에 대한) 요청이나 얘기를 들은 바 없다"며 "그건(가석방은) 법무부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부회장) 취업승인에 대해 법무부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이 부회장 측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틀째 드리는 말씀이다"며 "취업제한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고려한 바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아무튼 가석방 요건에 맞춰서 심사 절차를 밟았고 허가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요건 중에 소위 국민의 법감정, 사회 감정이라는 부분이 참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씨로서는 국민의 법감정, 사회감정이 생긴 것에 대한 당사자 본인의 깊은 고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사면이나 취업승인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고려한 바가 없다"며 "사면은 특히 대통령 권한이기도 하다.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전날인 11일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참석 후 이 부회장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본인이 계속 챙기고 있다"며 "불편 없이 잘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법무부 장관에게 드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가석방 관련 취업제한·보호관찰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부회장은 올해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법무부에서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2022년 7월이 돼야 형 집행이 종료돼 2027년 하반기에나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경우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과거 삼성전자 해외사업 점검과 외연 확대 등을 위해 매년 3분의 1 이상을 해외 출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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