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서울시의 긴급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내국인 아동과 달리 정부 보육료 지원이 없는 외국인 아동 대상 어린이집에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코로나로 인한 보육공백을 방지하고 보육교사들의 고용유지를 도모한다는 의도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휴원과 긴급보육 전환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7~8월 두 달 간 17억4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대상은 ▲재원아동 감소로 보육교사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국공립, 민간·가정)이다.
다만 교직원이 없거나 운영정지를 비롯해 행정처분이 진행 또는 예정된 곳은 제외된다. 시는 보육교사 최저기준보수 준수 여부를 비롯한 보조금 집행 또한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인건비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받는 국공립과 달리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보육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 보육교사 고용유지가 어려워지고 보육서비스의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출생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데다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아동 수가 크게 줄어 어려움이 특히 큰 상황이다.
서울시는 '영아반(만0~2세)'을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2455개소(8166개 반)에 운영비 보조금으로 총 13억4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시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7~8월 두 달 간 50%를 추가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0세반'의 경우 반별로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7~8월에는 50%인 10만원이 추가된 3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앞서 올해 3~4월에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2497개소에 49억5000만원을 지원해 연초 폐원율이 높은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 시는 올해 3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 중인 '영아반 운영비' 보조금 기준(현원 50% 이상 충족)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만 0세반은 당초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추가 됐으며 만 1~2세반은 월 15만원에서 22만5천원으로 인상됐다. 이같은 지원은 코로나19 현원적용 유예와 관련한 복지부의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자료사진 [뉴스핌 DB] 2021.01.22 kohhun@newspim.com |
아울러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도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해 총 4억원을 지원한다. 영등포나 구로와 같은 외국인 아동 재원율이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 수입에 차질이 생겨 운영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외국인 아동수가 전체 정원의 10%를 초과하는 국공립, 민간·가정 어린이집 218개소에 어린이집별로 영아 1인당 10만5천원, 유아 1인당 17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지원금은 어린이집 교사 고용 유지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수도권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실시 명령에 따라 7월12일부터 서울시내 국공립, 민간, 직장 등 총 5119개 어린이집이 휴원 중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존폐위기에 놓인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아동 재원 어린이집을 핀셋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이 보육에 전념하고,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부모, 아동, 어린이집 관계자 모두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어린이집의 운영 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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