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야당 반발 속 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12일 예정됐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마련한 뒤 17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 문체위 간사는 이날 오전 여야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회의를 하지 않고 일요일(15일)까지 안을 달라고 해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안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 안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법에 명시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요구시 기사열람) 차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그것(수정안)도 안되면 안건조정위원회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마련한 절충안으로 오는 17일 논의를 이어간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가 열릴 지는 미지수다. 이 의원은 "전체회의를 여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 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
같은 당 소속 최형두 의원은 "언론단체들 뿐만 아니라 정의당까지 이 법안이 위헌적이고 언론의 정상적 비판 기능을 봉쇄시킬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며 "그런 우려가 민주당에게도 전달이 된 것 같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런 의견을 절충하는 법안 심사, 축조 심의를 다시 하면 좋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국민들의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구제 해주는 게 아니라 이를 핑계삼아 고위공직비리 권력형 비리, 내로남불 공직자 비리, 언론 비판 기능, 추적보도 기능을 봉쇄 내지 차단하려는 법으로 본다. 그런 조항들로 가득차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손해 배상은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피해 비례해 보상하는 것인데, 아무 관계도 없이 매출액의 얼마를 손배로 산정하라고 법원에 강요하고 있다"며 "세상에 그런 법이 없다. 우리나라 언론중재법 체계도 법원이 경우에 따라 판단해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일단 한 발 물러났으나 오는 19일까지는 상임위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임시국회 회기 내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19일까진 상임위 의결을 마쳐야한다는 계획이다.
문체위 소속의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반발이 거센 만큼 우선 시간을 더 두기로 했다"면서도 "내주 처리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 요구대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쳤다. 현재 여야가 부딪치는 쟁점들은 이견이 큰 쟁점인 만큼 더 좁혀지기도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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