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미래차 분야 첨단 기술인 자율주행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업계별로 흩어져 진행됐던 각종 자율주행 연구개발(R&D) 및 사업들이 손을 잡고 성장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연구원 주도로 만들어진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가 이날 발기인총회를 거쳐 발족했다.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동시에 설립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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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1등 기업 한자리에
협회는 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연구기관 등이 모여 자발적으로 설립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협회 구성을 위해 2~3달 전부터 자율주행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했고, 협회장에는 자율주행 기술 국산화의 핵심 축을 맡고 있는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부품 제조업과 애프터서비스(A/S) 사업에서 최근 플랫폼과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종합시스템 선도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과 커넥티비티, 전동화를 비롯한 미래 자동차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발기인 회원사인 현대차 또한 미국 자율주행 솔루션업체 앱티브(Aptiv)와 합작사인 모셔널(Motional)을 설립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현대차는 최근 첫 전용전기차 '아이오닉5'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같은 테스트 주행은 오는 2024년에 국내에서 선보일 자율주행 적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앞두고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 사업자인 KT도 회원사로 참여했다. 자율주행은 5세대 이동통신(5G) 등 빠른 통신기술이 필수다. 특히 운전자 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상황을 판단하고 차량을 제어하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을 가능케 하기 위해선 통신 업계의 역할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쏘카·카카오모빌리티·자동차안전연구원 등 10개 기업·기관 외에 약 60여곳이 창립회원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관계자는 "협회 가입을 논의 중인 IT·금융기업 등이 있다. 가입에 별도 제한은 없다"면서 "협회를 통해 기업별 따로 진행하던 자율주행 산업이 체계를 갖추고 산업 간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자동차연구원] |
◆ 2035년까지 1127조원 성장...중장기 전략에 '탄력'
삼정KPMG가 발표한 '국내외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은 2025년 175조원에서 오는 20305년 1127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시장 또한 같은 기간 3조6193억원에서 26조1794억원으로 8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자율주행차 판매 증가로 이어진다. 업계는 오는 2030년 운전자 보조 수준(레벨2)를 뛰어넘는 레벨3 이상의 차량이 신차 판매 비중의 5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 차량 보급에 따라 차량 공유사업 및 관련 융합서비스 부문도 2030년까지 3755조로 확대될 전망이다. 일례로 보험 업계에선 벌써부터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보험상품 판매에 나섰다.
아울러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빠른 만큼 국내서도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협회를 중심으로 이 같은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내년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차종이 본격 판매를 시작한다. 올해 혼다 레전드, 벤츠 S-클래스에 이어 내년엔 현대차가 레벨3 기술인 HDP(Highway Driving Pilot)를 개발, 차세대 G90에 탑재할 예정이다. BMW도 레벨3 수준을 탑재한 차량을 시장에 선보인다.
차량 출시에 발맞춰 국내서도 레벨3·레벨4 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위한 법·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전현주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전략본부 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선 국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부처에서 자율주행 운행 통신 인프라 사이버 보안대응과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과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오는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술 고도화로 군집주행이 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 현재 군집주행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고, 운전자와 시스템 간 책임소재 분석을 위한 사고기록 장치의 장착 기준 및 분석체계 또한 정립이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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