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던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 중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3·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 차장검사의 행위가 독직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벌금형 처벌 규정이 없고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될 수 있다. 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병과하도록 돼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021.08.12 mironj19@newspim.com |
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이렇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채널A 사건 수사를 담당한 지난해 7월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갔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검토한 뒤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고 변호인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한 검사장이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 차장검사는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한 검사장 쪽으로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다가갔고, 실랑이를 벌이던 두 사람은 소파에서 함께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이후 한 검사장은 아프다며 비명을 질렀다.
정 차장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정이기 때문에 독직폭행으로 처벌할 수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증거인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몸을 눌러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바닥에 떨어진 다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했다"며 "행위 중간에 자세를 바로잡거나 신체접촉을 중단하려는 시도를 취한 바가 없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것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피해자가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정당행위가 되려면 피고인이 즉각 물리력을 행사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말로 동작을 멈춰줄 것을 요청하는 등 방법을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한 검사장이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05.21 dlsgur9757@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되는 상황인지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폭행에 이르렀다"며 "인신구속뿐 아니라 강제수사의 한 유형인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당시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만 주장할 뿐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판결이 끝난 직후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하실 말씀 없으시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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