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프랑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파리 에펠탑 앞 광장을 열었다. 지난 8일 '2020 도쿄 올림픽' 폐막식에서 차기 올림픽 개최지가 파리임이 세계에 알려지던 순간 에펠탑에 축구장 크기만 한 대형 오륜기가 걸려있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펄럭이는 오륜기 아래 에펠탑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차기 올림픽 개최를 환호했다. 어림짐작해도 수백명 넘게 모여 있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파리 시민도 보였다.
프랑스와 달리 한국은 광장을 닫았다. 광복절 연휴 예고된 집회·시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광복절 연휴 3일 동안 서울역~서울시청~세종문화회관 일대를 산책하는 걷기대회를 강행한다고 하자 경찰은 행사를 꽁꽁 봉쇄한다고 예고했다.
차벽을 설치하고 철제 펜스도 설치한다고 경고했다. 사람을 모이게 한 집회 주최 측은 엄정 사법처리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찰의 마땅한 조치로 보인다.
한태희 사회문화부 기자 |
법원도 집회를 차단한 경찰 대응이 적절했다며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지난 12일 보수성향 단체인 일파만파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통고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금지를 유지하면 신청인에게 회복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서도 "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집회를 허용했을 시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집회를 금지하고 광장을 폐쇄할 수 없는 노릇이다. 집회를 계속 금지하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가 연대한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지난 1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해 서울 내 신고된 집회 3만4944건 중 3865건을 금지했다. 금지율은 11%에 달한다. 코로나19 국내 발병 전인 2018년과 2019년 집회 금지율은 각각 0.003%, 0.002%에 불과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회의 자유가 과하게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헌법에서 천명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또 코로나19로부터 국민도 보호해야 한다.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여 국민이 안전한 상황에서 집회를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1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17.4%(1차 접종률 42.8%)에 그친다. 모더나 등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겨 접종 완료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정부는 에펠탑 광장을 개방했던 프랑스 접종 완료율이 51.4%에 달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광장 폐쇄와 집회 차단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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