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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멈추나"…문화재청, 대방건설·금성백조에 행정처분

기사등록 : 2021-08-1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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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대방건설 등 3개 단지 '공사중단 명령' 다시 내릴 예정
대방건설, 본안소송 제기…믄화재청 "건설사들 개선책 제출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내년 입주를 앞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에 '악재'가 터졌다. 대방건설, 금성백조주택, 대광건영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로 문화재청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문화재청은 건축 행위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빠뜨렸다며 이들 사업장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세 건설사 모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문화재청은 다시금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서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문화재청, 대방건설 등 3개 단지 '공사중단 명령' 다시 내릴 예정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시공능력평가순위 15위 대방건설, 47위 금성백조, 58위 대광건영이 검단신도시에 짓는 아파트에 대해 무기한 공사중지 행정 처분을 다시 내릴 예정이다. 세 단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8.13 sungsoo@newspim.com

문제의 아파트는 ▲대방건설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포레힐'(내년 9월 입주, 1417가구) ▲대광건영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내년 7월 입주, 735가구) ▲금성백조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내년 6월 입주, 1249가구)다.

세 단지는 경기 김포시 장릉(인헌왕후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4-1구역에 포함돼 있다. 각 아파트별로 해당 구역에 포함된 동 개수는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포레힐' 총 21개동 중 7개동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9개동 전체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 총 14개동 중 3개동이다.

김포 장릉은 사적 제202호로 선조의 다섯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대왕과 추존왕비 인헌왕후 구씨의 릉(陵)이다. 경기 김포시 장릉로 79(풍무동) 일대 위치해있다. 사적이란 문화재에서 가치가 큰 역사적 장소를 정부나 국가에서 지정한 곳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같은 법 제2항을 보면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인·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공사가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지난 2017년 1월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서 "김포 장릉 4-1구역의 경우 건축물 최고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다.

이때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해서 고려한다. 또한 해당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포 장릉(사적 제202호) 전경 [사진=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2021.08.13 sungsoo@newspim.com

◆ 대방건설, 본안소송 제기…믄화재청 "건설사들 개선책 제출해야"

세 건설사는 문화재청의 공사중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건설사들에 해당 땅을 매각할 당시 김포시청에 문화재 주변 환경이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건설사들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저촉 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뒤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세 아파트는 모두 골조공사가 끝난 상태다. 골조공사는 아파트의 기둥과 벽, 바닥 등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공사다. 예컨대 전체 공사기간이 30개월이면 골조공사에 대략 절반인 15개월이 소요된다. 내년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공사가 무기한 중단되면 자칫 입주 시점이 뒤로 밀릴 위험이 있다. 세 아파트를 다 합치면 내년 입주물량은 총 3401가구다.

세 건설사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불복해서 법원에 공사중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이를 모두 인용했다. 현재 대방건설, 대광건영은 공사를 재개한 상태다. 대방건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했으며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반면 대광건영 관계자는 "이미 가처분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에 따로 본안소송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공사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단지가 3개동으로 적어서 본안소송 관련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재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은 절차적 흠결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사중지명령을 직권취소한 후 일정 기간 유예를 거쳐 재처분할 예정이다. 공사를 다시 중단시키겠다는 뜻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각 건설사는 지난 4일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현상변경허가 신청이란 문화재 현 상태나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해야 해서 이를 허가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12일 관련 내용을 심의한 결과 '보류' 결과가 나왔다. 위원회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의 훼손된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을 건설사들이 마련하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한다. 위원 수는 지난 2009년부터 80명이었지만 올해 새로 구성되면서 100명으로 확대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각 건설사가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제출할 경우 문화재위원회가 해당 대책을 중심으로 적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들이) 개선대책을 포함한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빠른 시간 내 처리하겠다"며 "김포 장릉의 보존관리와 입주예정자, 공사관계자 등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공사중지명령을 다시 내리면 우리 회사도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본안소송 외에 현상변경허가 신청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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