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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12만여명에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사등록 : 2021-08-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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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12만 여명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정부5차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액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며 정부에서 직접 지급 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사진=경남도] 2021.08.16 news2349@newspim.com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개선 및 피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감소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했고,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매출규모(4억원‧2억원‧8000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분류해 넓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경영위기 업종은 277개로 버팀목자금 플러스(112개)보다 165개 늘었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액(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만~4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되며,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17일~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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