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의 가상자산컨설팅을 받은 가상자산사업자 모두 신고수리 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관계부처 공동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현장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가상자산사업자 25개사 모두 신고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특정금융정보법 이행 준비사항도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
정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25개사를 대상으로 신고 준비상황, 거래체계 안정성 부문 컨설팅을 진행했다. 가상자사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수리 이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들 중 컨설팅을 받은 25개 사업자 중 19개사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일부 신고요건은 충족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에서만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 중인 4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은행 평가가 다시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들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연구용역을 반영해 법률상 필수요건, 고유위험(상품‧서비스 위험 등), 통제위험(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등) 등에 대한 평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ISMS 인증을 획득했으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 받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행위를 변경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산자산사업자들 모두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체 내규는 갖추고 있으나 아직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FIU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며, 가상자산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미흡해 자금세탁범죄 등 위법행위 탐지능력이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컨설팅 결과 드러난 신고 준비 미비점을 신고 접수 시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평가 및 보완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추후 사업자가 컨설팅 받은 대로 법상 신고요건 및 의무이행체계를 갖추어 신고 접수할 경우, 신고 순서대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9월 24일 이전이라도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참여자 보호에 대한 보완 필요점을 향후 제도화 국회 논의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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