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동구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실직, 영업 곤란 등 위기를 맞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긴급복지지원 한시 완화기준 적용을 오는 9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영업 곤란,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 2021.08.17 rai@newspim.com |
코로나 이후 적용 기준을 완화해 재산 기준 및 금융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대상자들을 발굴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산 기준의 경우 기존 총 재산 1억8800만원 이하에서 3억5000만원 이하로 확대·완화했다.
구는 실직, 영업 곤란 등 위기 사유 세부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위기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들은 기준 충족 시 최대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시민은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 복지정책과 및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황인호 구청장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번 한시적 긴급지원제도 추가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주민이 지원을 받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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