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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의민족·요기요'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리뷰 삭제시 사전통보해야

기사등록 : 2021-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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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지연 책임배제 조항도 개선
배달업체 자의적 계약해제 안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등 배달업체들의 불공정약관을 대거 손질했다.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달업체의 책임을 면제되는 조항이나, 배달업체가 음식업주와 소비자의 리뷰를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소비자·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 8개 규정을 시정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요기요 CI [사진=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2021.08.18 soy22@newspim.com

기존 약관에서 배달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은 책임이 면제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결제하는 대금에 배달비도 포함되는 만큼, 배달앱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을 시정하도록했다.

또 소비자의 게시물을 배달 사업자가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배달앱은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블라인드 등 임시 조치는 사전 통지 없이 할 수 있지만, 삭제와 같은 영구적인 조치는 소비자에게 위법 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주거나 이의 제기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더불어 음식업주의 리뷰 등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도 사업자가 사전에 음식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업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할 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사전통지 절차도 보장하도록 고쳤다.

다만 사전 통지절차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한정된 조건 하에서는 사전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자의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과 손해배상의 방식·액수 등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 소비자가 탈퇴한 후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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