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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노동자들, 안전운임제 도입 촉구…"코로나에 과로 강요돼"

기사등록 : 2021-08-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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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배달 및 택배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로 택배·배달은 늘어났지만 노동자에게는 과로와 위험 운행, 낮은 운임이 강요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해 전국 서명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노동자의 과속·과로·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건당 책정되는 운임체계를 택배와 배달에 소요되는 운송원가 및 적정 소득을 기준으로 개편해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2018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3년 일몰제로 시행돼 내년에 폐지될 예정이다. 운수사업법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이륜차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현행 법 체계에서 배달 및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 2021.08.18. parksj@newspim.com

이에 노동자들은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현장에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서울과 수도권에선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처럼 라이더들이 배달료를 치고 빠져야 하는 상황에 있다"며 "배달료가 초마다 달라져 5000원이었던 배달료가 1초 지나면 4000원, 또 1초 지나면 3000원으로 떨어지기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영호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장은 "배달 물량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사측이 운임 단가를 낮추고 있다"며 "낮은 운임으로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장시간 노동이 강요돼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방금 전 라이더보호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발의하고 오는 길"이라며 "10만 서명운동 돌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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