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이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18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건물 앞에서 경찰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영장집행 시도를 막았다.
이에 경찰은 "양경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 집행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지만 응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영장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지난 7월 3일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2021.08.18 pangbin@newspim.com |
이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는 양 위원장에 대한 영장집행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 오늘 영장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양 위원장 구인 절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한 데 이어 현재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의 입장은 변한 바 없다"며 "구인절차에 대해서는 불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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