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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 이성교제 허용…'복종' 규정도 삭제

기사등록 : 2021-08-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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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수용…생활예규 개정 9월부터 적용
"사관생도와 훈육·교수요원 이성교제는 제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에게 적용되던 이성교제 금지 조항을 폐지한다. 1학년 생활목표인 '복종'도 사라진다.

해군사관학교는 19일 "해군·해병대 사관생도 생활예규의 중요 개정사항을 지난 13일 해군본부 4차 정책회의에서 의결했다"며 "개정된 예규는 법무심사 결과를 반영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군사관학교 홈페이지 2021.08.19 [사진=해사 홈페이지 캡처]

해사는 생도 생활 조기 적응을 유도하는 보호조치 차원에서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제한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이성 교제를 했다고 자진 신고한 생도 40여 명이 과실점 부여, 외출·외박 제한, 근신 등의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생활예규 개정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는 지난 6월 해사의 이성교제 금지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해사는 "사관생도의 건전한 이성 교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년별 집중 인성 교육과 리더십 교육 때 이성 교제 관련 교육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침해와 군 기강 저해 요소 차단 차원에서 강압에 의한 이성 교제 시도 등 규정 위반행위를 구체화해 생활예규에 반영했다"며 "단, 사관생도와 훈육·교수 요원의 이성 교제는 종전처럼 제한한다"고 부연했다.

다른 사관학교 사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육군사관학교는 육해공 사관학교 중 처음으로 지난달 1학년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없애 생도 간 이성교제를 전면 허용했다. 공군사관학교는 2~4학년과 1학년 간 이성교제는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1학년 간 이성교제는 허용했다.

해사는 또 1학년 생활목표를 '복종'에서 '도전과 적응'으로 변경했다. 해사는 그동안 1학년 '복종', 2학년 '모범' 3학년 '자율', 4학년 '지도'로 학년별 생활목표를 설정해 사관생도들의 생활을 지도해왔다.

해사는 "1학년 생활목표인 '복종'은 모든 사관생도가 내재화해야 할 군성(軍性)이지만, 1학년에게만 적용할 경우 강제·수동적 함의가 있어 자발적·능동적 의미를 내포한 '도전과 적응'으로 수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도전과 적응'은 사관생도로서 새로운 생활과 환경에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생활 전반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적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일(중장) 해사 교장은 "사관생도 생활예규는 사관학교 설립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지침"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생활예규가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 육성이라는 사관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가운데 사관생도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군사관학교는 지난달 26일 연병장에서 김현일 해사 교장 주관으로 79기 사관생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해사79기 생도 167명(남 148·여 19명)이 입학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해군사관학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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