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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서울시가 마련한다...10월 본격시행

기사등록 : 2021-08-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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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도입
10월 보장범위 확정 및 본격 시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배달라이더 A씨는 콜을 받고 픽업을 가던 중 유턴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보험가입이 돼 있지 않아 병원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해야 했고 한 달여간 배달 일을 못해 수입마저 끊긴 상태다. 배달 일을 하는 B씨는 최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사업주가 가입신청을 해야 하고 일반 산재보험과 달리 보험료도 사업주-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해야 했다. 그마저도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한데 여러 업체 콜을 받아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배달노동자들은 사실상 가입 자체가 힘든 실정이다.

비정규직이란 한계로 산업재해 보장이 어려웠던 배달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제도가 마련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이 도입된다.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9월 중 민간보험사를 선정해 보장범위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배달노동단체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라이더안전보장법 제정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08 dlsgur9757@newspim.com

서울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지원 대상은 만 16세 이상 이륜차 배달종사자로 연령, 성별 등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서울 내 배달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 폭을 넓혔다. 배송을 목적으로 이륜차(오토바이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된다.

주요 보장내역은 배달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골절진단 및 치료비 등이다. 정확한 보장내역과 범위는 민간시행사 선정 후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서울시는 19일부터 상해보험시행사를 공개모집한다. 민간손해보험사가 모집대상이며, 총예산은 연간 25억원이다.

서울시가 지역배달 대행업체 배달노동자 1016명을 조사한 결과 배달노동자 75.2%가 배달일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달노동자는 36.8%(374명)에 불과했다. 배달라이더가 직접 민간상해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지만 이륜차 특성상 높은 사고율과 손해율로 상품가입 자체가 까다롭고, 가입이 가능해도 고가의 보험료 부담으로 실제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다. 조사결과에서도 보험가입(종합보험)을 하지 않은 이유로 배달노동자 10명 중 7명(71.6%)이 보험료가 비싸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9일부터 상해보험시행사를 공개모집한다. 민간손해보험사가 모집대상이며 총예산은 연간 25억원이다.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40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의 경우 사고를 당하면 생활고와 치료비 부담 등 즉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된다"며 "서울시가 도입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전례 없는 상품으로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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