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볼보자동차코리아, 산자부 OTA 서비스 특례 승인 획득

기사등록 : 2021-08-19 15:0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임시허가 획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 통신을 이용해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는 OTA(Over-The-Air) 서비스에 대한 특례 승인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의 펌웨어 업데이트 방식과 같이 앞으로 고객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차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는 제조사가 차량에 탑재된 유무선 통신제어기와 연결된 OTA 클라우드에 소프트웨어를 저장하면, 소유주가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나 휴대전화 앱(App)을 통해 이를 승인해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볼보자동차코리아] 2021.08.19 peoplekim@newspim.com

이를 통해 인포테인먼트 및 추진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기능, 버그 수정 및 안정성 개선 등의 다양한 업데이트를 시간과 장소, 비용의 구애없이 받을 수 있다. 또 스마트폰처럼 차량 출고 후에도 최신의 기능을 지원하는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미 전국 서비스센터에 글로벌 와이파이(Global Wi-Fi)를 도입해 입고와 동시에 차량 진단 작업이 가능한 정비 시스템을 구축한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이번 특례 승인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고 커넥티드 카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 고객 서비스 총괄 송경란 전무는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최신의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차를 소유하는 경험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며 "향후 많은 고객 분들이 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