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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동의 보험 MONEY] 아파트 리모델링 누수, 보험금 어떻게 받나

기사등록 : 2021-08-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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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쟁점은 '손해방지비용'
법원,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비용은 "보험사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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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삼성화재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12월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누수와 관련 항의를 받고 건설업자를 불렀다. 물이 새는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누수가 멈추지 않았다. 마루를 전체 뜯어내가 배관 전체를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 600만원을 공사비로 들였다. A씨는 누수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한 후 340만원을 추가해 온돌마루를 다시 깔았다. 이후 삼성화재에 누수로 인한 보험금 940만원을 청구했다. 삼성화재는 통상적인 누수탐지비용 30만원과 배관교체비용 35만원 등 총 65만원만 보상했다. 이에 A씨는 법정 다툼에 나섰다.

배관이 노후 등으로 부식 될 경우 누수가 발생한다. 보험 가입자가 살고 있는 집 배관 등이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은 보상이 당연하다. 또 누수가 확대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손해방지비용까지 보상된다. 문제는 손해방지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여부다.

◆ 누수, 배상책임 쟁점은 손해방지비용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A씨는 누수로 인한 공사비 940만원 전액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2020나31954)은 온돌마루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 34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보험사가 보상하겠다고 나선 65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누수공사의 핵심은 물이 새는 곳을 찾아 수리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문제는 배관 등이 마루나 벽 등 구조물 내부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 어디서 물이 새는지 탐지하기가 쉽지 않다.

A씨의 경우도 초기에 누수 되는 곳을 탐지하고 그 부분만 일부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사한 이후에도 누수가 지속되어 마루 전체를 뜯어냈다. 마루를 뜯고 온돌을 위한 배관을 보니 노후화로 인해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결국 배관 전체를 교체했다.

마루 전체를 뜯어냈으니 다시 덮어야 한다. 이에 A씨는 340만원을 들여 새로 온돌마루를 시공했다.

◆ 손해 확대를 방지한다면,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

보험사는 누수의 원인이 되는 곳을 찾기 위한 탐지비용은 인정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오탐지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즉 건설업자가 물이 새는 곳을 잘못 찾아 '실수한' 것은 보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오탐지 비용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A씨의 주택을 수리한 건설업자도 일부분만 뜯어내 수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가 아닌 전체가 문제였다. 일부만 물이 샌다고 '실수로' 파악한 것이다. 결국 바닥 전체에서 물이 샌다고 탐지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마루바닥 전체를 뜯어낸 것이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손해방지의무)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즉 문제가 더 커져 보험금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비용이다. 법원은 손해방지비용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즉 전체 바닥을 뜯어내지 않았다면 향후 누수는 더 많이 진행됐을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건물의 피해는 더 확대됐을 것이라는 의미다. 피해가 확대되는 피해금액은 증가하며 배상액(보험금)도 커진다. 결국 손해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마루 전체를 뜯어냈다는 결론이다.

◆ 보험가입자의 유익비는 보상 안해

법원은 온돈마루를 새로 시공하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온돌마루를 재설치하는 비용까지 인정하면, 이는 A씨 개인의 이익이 증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향후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며, A씨의 유익비(有益費)로 판단한 것이다.

가령 재설치하는 비용까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다면, 누수를 핑계로 온돌마루를 리모델링하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A씨의 재산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손해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 법원은 손해방지비용 넓게 해석...소비자 보호

법원은 손해방지비용에 대해 넓게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행위가 포함된다. ▲누수가 의심되는 배관을 외부로 노출시키기 위한 철거공사 ▲누수 확산 방지를 위한 물받이 공사 ▲오탐지 비용 등이다. 물론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배관이나 수도관의 교체비용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 된다.

그러나 ▲향후 다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공사 ▲마루나 타일의 재설치 ▲샤워호스 등의 이전 설치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방지비용은 향후 손해가 더 커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부분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이익 증대를 위한 비용은 손해방지와 관련이 없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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