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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과세 9억→11억 상향…9만가구 세부담 줄어

기사등록 : 2021-08-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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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기재위 조세소위서 종부세 개정안 의결
종부세 추가공제액 최대 5억·기본 공제액 6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시가 10억원 상당(시가 15억~16억)의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 A씨(60)는 이르면 이달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는 매년 정부에 내던 수십만원의 종부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국회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최소 9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공시가 9억~11억원 사이 1주택자 8만9000명 추산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올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 9억~11억원 사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8만9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2019년 1가구 1주택 중 종부세 과세 대상(공시가 9억원 기준)은 8만3000가구로, 원안을 적용하면 9만4000가구만 종부세를 납부해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다만 이번 과세대상은 2019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했기에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1주택자는 다소 줄거나 늘어날 수 있다. 주택 종부세는 매년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긴다. 이를 바탕으로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12월에 부과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국민의 1.3% 수준인 66만7000명이다. 이중 공시가 9~11억원 이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시가격 9억~11억원 사이 부동산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시가격이 올라 11억원을 넘어서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기준 1주택자 종부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6%~3.0% 수준이다. 다만 주택보유기간, 연령 등에 따라 일부 편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공시가 11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 25일 본회의 상정…"여야 합의로 무리없이 통과될듯"

하루 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종부세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종부세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 기준액은 기존과 같이 6억원으로 유지된다. 부부가 각각 6억원씩 공제받는 부부공동명의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로 인한 종부세 혜택은 사라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종부세 개정안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당초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두고 각각 '정률 과세'와 '정액 과세' 원칙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합산액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 힘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원(현행 9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공제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두고 여야 실랑이 끝에 극적인 타협안이 도출된게 과세기준 11억원이다. 상위 2%를 적용할시 공시가격 약 11억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액 과세' 기준을 적용했다. 올해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10억6800만원이다. 억원 미만은 반올림하는 규정 상 실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1억원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1가구 1주택자의 과세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종부세 부과기준은 공시가 9억원으로 지난 2008년부터 13년째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다.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당장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여당 관계자는 "올 초부터 수개월의 진통 끝에 여야 합의한 내용인 만큼 본 회의에서 무리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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