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우리은행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강화를 위해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환경파괴나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협약이다. 전 세계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강화를 위해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최유리 기자 = 2021.08.20 yrchoi@newspim.com |
'적도원칙' 적용대상은 △1000만달러 이상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5000만달러 이상 기업대출 등이다. 적도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적도원칙 준수여부 심사 및 적도원칙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적도원칙 가입을 위해 전행 차원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도원칙 이행 프로세스 구축을 준비해 왔다. 앞으로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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