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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n번방 켈리, 추가 혐의 항소심서 '징역 4년'

기사등록 : 2021-08-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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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은 뒤 또다른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켈리 A(33)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쯤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의 경우 피해자 약점을 잡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도 받게됐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23개, 성인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텔레그램 'n번방'을 닉네임 '갓갓'에게 물려받은 '켈리'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논란이 일기도 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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