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개인사업자에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유준원 대표와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법인이 금융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지난해 6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9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상상인저축은행이 개별차주 12명에게 최대 8억원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총 18건, 합계 381억7000만원을 대출한 행위와 관련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상상인저축은행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한중네트웍스가 주식회사 한프의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고 한프 주식을 소유했다고 봤다.
이에 금융위는 상상인저축은행에 과징금 15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유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리는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유 대표 등은 금융위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금융위가 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및 직무정지 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사업자라고 평가된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사업용도가 아닌 사실상 개인적 용도로 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출한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상인저축은행이 주식회사 한프의 전환사채를 공매하면서 통상적인 공고예정일과는 달리 공매 전날 공고를 하고 회계법인의 평가액보다 예정가액을 낮게 산정했다"며 "주식회사 한중네트웍스로 하여금 싼 가격에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 대표가 기존에 동일한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전력이 있다며 금융위의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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