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를 상대로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다시 기피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장에 대한 주관적 불만을 이유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기피신청을 해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함이 명백하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20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3 dlsgur9757@newspim.com |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즉시항고하겠다"며 "이번 기각은 전적으로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에 대한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며 기피신청 의사를 밝혔다.
특히 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윤 부장판사가 당시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이 부장판사들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반드시 진상규명해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의 이같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원행정처에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기각됐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지난 2019년 6월에도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기피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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