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CCTV 설치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의료기관장은 CCTV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수술촬영본이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영상정보는 수사·재판 등을 위한 관계기간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 환자와 의료진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만 열람·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수술장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