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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소위 통과…관련株 강세

기사등록 : 2021-08-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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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CCTV 제조 등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다.

23일 하이트론은 오후 3시 5분 현재 전거래일보다 1110원, 25.87% 오른 5400원에 거래되고있다.

같은 시각 코콤과 코맥스, 아이디스 그리고 인콘은 각각 9.24%, 3.87%, 3.07%, 2.42% 상승 중이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해야 한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응급 상황이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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