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결사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전무한 상황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한 후 "국회에서 다수 당이 밀어붙여서 입법을 한다 해도 청와대에서 마지막으로 걸러줘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면) 대선 후 본인 몸 보신 하기 위한 악법을 통과시킨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8.14 photo@newspim.com |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표명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는) 논의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청와대 어떤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은 이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해석은 자유롭게 하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유 실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이 '정권연장용'이라는 야당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정권 연장이라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시행되는 게 대선이 끝나고 난 뒤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 발언과 마찬가지로 청와대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는 것을 꺼리고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 있는 법안에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간접적인 의사표현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일컫는 말이다. 대통령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15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 권한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간접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유 실장은 "헌법 21조, 신문법 3조에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해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되어 있듯이 그 틀 속에서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초지일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하고 있다"고 사실상 여당안에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면서도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듯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nevermi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