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근 급격히 상승한 주택가격을 감안해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중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30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2%'에 적용하는 안 대신 '11억원 주택'에 적용하는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과세대상을 비율로 정한 사례가 없어 혼선이 예상되는 데다 '사사오입' 논란까지 이어지자 한발 물러섰다. 상위 2% 공시가 기준 산출 시 억 단위로 반올림할 경우, 반올림으로 인해 과세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도 과제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11억원 선에서 절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대상은 기존 52만여가구에서 28만여가구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에상된다. 다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인당 6억원·합산 12억원), 다주택자(합산 6억원) 등 다른 부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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