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지방자치단체 시설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한 지자체의 17개 읍·면·동사무소 50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남·여 구분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한 곳은 5개에 그쳤다.
남·여 미구분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9개였으며, 28개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았다. 장애인 화장실 일부 설치는 8개였다.
이 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남·여 공용 장애인 화장실뿐 아니라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한 점과 남자와 여자가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 통념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자체에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화장실 현황을 파악하고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 수립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4일 오전 박상준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청소도구함으로 전락한 장애인 화장실을 바라보고 있다. 그마저도 내부는 비좁은 탓에 휠체어를 탑승한 채 화장실 이용은 불가능했다. 2021.08.04 kh10890@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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