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부산대학교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하면서 같은 문제를 검토 중인 고려대학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대는 이날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07.23 dlsgur9757@newspim.com |
부산대는 외부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부산대는 외부 위원으로 공정위를 구성해 조민씨의 의전원 취소 여부에 대한 적법성 등을 검토해 왔고, 공정위는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원용했다.
이날 부산대의 조민씨에 대한 입학취소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모집요강은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민씨가 의전원에 입학할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과 경력이 의전원 합격의 주된 요인은 아니라면서도 제출된 서류 자체가 위조로 판정되면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랐다는 취지로 판단한 셈이다.
조민씨의 입학 부정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와 비슷한 절차를 밟는 고려대의 후속조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민씨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
다만 이번 결론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거쳐야 하는 일종의 '예비처분'이며, 이후 청문 절차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 부산대 측의 설명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뒤집힐 경우 이번 행정 처분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고려대도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를 구성해 후속조치에 나섰다. 다만 입시서류 보관년도가 지나 조민씨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정 교수의 판결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향후 추가로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내놨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은 재학생·졸업생 중 입시비리가 드러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입학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준수하면서 교육부의 지도·감독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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