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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빌딩 보유세 부담 낮아 재벌 특혜…공시지가 2배 올려야"

기사등록 : 2021-08-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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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2017년 51%→올해 44%
경실련 "세율도 올려 공평과세 실현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00억원 넘는 고가 빌딩 보유세 부담이 낮다고 지적했다.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떨어져 건물주만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25일 경실련이 올해 서울에서 1000억원 이상 고가 빌딩 거래 내역 14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금액(시세)은 3조9410억원이고 공시가격은 1조7339억원이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44%다.

반면 2017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51%다. 2017년 서울 1000억원 이상 고가 빌딩 거래 총 17건의 거래금액과 공시가격은 각각 4조8896억원, 2조4912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 세금을 부과한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떨어지면 납세자는 그만큼 세금 부담 감소를 체감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25 ace@newspim.com

경실련은 "고가 빌딩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2017년 51%에서 올해 44%로 더 떨어졌다"며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2017년 69%에서 올해 70%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고가 빌딩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낮다고 지적했다. 상가업무빌딩 종부세 최고세율은 0.7%로, 주택 종부세율 6%에 비해 크게 낮았다.

경실련은 "아파트 1주택자도 최고 3% 종부세를 부담한다"며 "낮은 공시지가와 종부세율 차이로 고가 빌딩을 소유한 재벌과 건물주가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린다"고 꼬집었다.

거래 기간을 늘리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한 현대자동차그룹이 최고 세금 특혜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은 옛 한전 부지에 글로벌비즈니센터(GBC)를 세울 계획이다. 현대차는 2014년 GBC 부지를 10조5000억원에 샀다. 경실련은 GBC 부지 현 시세를 14조원 이상으로 예상했다. GBC 부지 공시지가는 2014년 1조5000억원에서 올해 5조9000억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41%밖에 안 된다는 게 경실련 지적이다.

경실련은 "2021년 기준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는 397억원이고 아파트 기준으로 산출하면 2867억으로 한해에만 2470억원 세금 특혜를 누린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역 일대 빌딩 <사진=뉴스핌DB>

이에 경실련은 고가 빌딩에 대한 공시지가 정상화와 종부세율 인상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개인 3%보다 턱없이 낮은 법인의 세율(0.7%) 인상과 공시지가 2배 인상 등을 통해 재벌 법인들의 무분별한 투기를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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