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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음식점 3곳 적발

기사등록 : 2021-08-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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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사적모임 인원은 2명으로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집합금지를 위반한 식당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4일 다중이용시설 305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3곳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도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2021.08.25 tcnews@newspim.com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인원의 제한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적용으로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가능하며 식당 등의 매장 영업시간은 종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앞당겨졌다.

제주도는 29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마스크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운영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준수 등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tc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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