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착수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차 추경으로 마련한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된다. 앞서 1차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24일 총 2.9조원 규모로 123만3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됐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저신용·임차료 융자 등 총 6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지속 가동하는 한편, 신규 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도 지난해 대비 2조원 늘어난 규모인 4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소상공인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자료=기획재정부] 2021.08.26 soy22@newspim.com |
한국은행(2400억원), 국책은행(5조2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5000억원), 시중은행(31조3700억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약 37조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고 3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지원대상도 총 270만명에게 6.2조원을 지원하는 등 대폭 확대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10∼12월분의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 유예하고, 소득감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예외 적용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도 10∼12월분도 3개월 유예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제도도 일부 손질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을 받는 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유예도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개정 예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반영해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소외계층 지원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8.26 soy22@newspim.com |
또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지급된 저소득층의 추가국민지원금(약 296만명)에 이어 이달 말에 지급할 예정인 택시·버스기사의 지원금(17.2만명) 사업도 신속히 추진된다. 5만 가구 이상에 지급 예정인 생계급여도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사전 준비에 착수한다.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연 7~8조원이던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도 올해 9~10조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끝으로 정부는 연휴기간 소외계층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대상별 맞춤형 보호 강화한다.
맞벌이 한부모가정에는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제공하고 노숙인에게는 무료 급식을 차질 없이 실시한다. 결식아동에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 대체 급식 수단을 확보하고 청소년쉼터 상담·보호 서비스도 정상 지원한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권·폭력피해 긴급 상담도 24시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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