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인 378명이 2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난민' 자격이 아닌 '특별공로자' 지위로 한국에 머무르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나머지 3가구, 13명은 수송기의 좌석 상황과 피로 누적 등의 이유로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의 협조하에 모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이며, 상황 정리 후 C-130J를 타고 입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을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입국시킨 것이 난민 심사 절차에 들어가는 인력과 기간 소요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이들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 현지 조력자와 가족들이 8월 25일(수)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공군 C-130J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공군]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5일 "이분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입국을 하시게 된다. 별도의 특별체류허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서 난민이 아니라 특별이민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했고,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난민 심사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인력하고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며 특별공로자 입국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난민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은 25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한 자리에서 "난민이라는 말에는 '정치적 망명 신청자'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이런 개념 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여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난민'과는 다르다는 의미로 특별공로자로 직위, 호칭을 붙인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선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90일 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6~8주 간 머문 뒤 향후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장기체류 비자(F-2)'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한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해당 법 개정이 이날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들만을 목적으로 정해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해 기여한 사람에 대한 비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면서 "기존 특별 공로 제도를 부여할 경우 강제추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비자제도를 만들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장기체류가 가능해지고 국내 취업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아프간 인사를 국내 이송한 우리 군 수송기는 이날 오후 4시 24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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