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취소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금융위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8.23 tack@newspim.com |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 취소를 선고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의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돼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 징계 처분에 대해 최종 결정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 금융위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손 회장의 최종 징계 수위도 감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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