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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에게 동성애 교육?"…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논란'

기사등록 : 2021-08-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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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오해다…동성애와 직접적 연관 없어"
법무부·인권위 공동 추진…연내 국회 제출 목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인권교육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기자 '유치원생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냐는 말이냐'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동으로 입법예고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에 국민 의견이 6476건 올라왔다. 국민 의견 대부분은 인권정책기본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설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 체계적 정비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인권교육을 통한 국민 인권 의식 증진 등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민 인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이지만 일부 조문이 첨예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제24조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하라는 내용이 있다.

인권위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 성적 소수자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낸 점을 감안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성적 소수자 관련 내용을 가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참여센터에 반대 의견을 낸 한모 씨는 "인권위가 현재까지 보여준 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 잘못된 인권 개념을 유아 때부터 교육하는 것은 세뇌교육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이데올로기 교육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사진=인권위] 2021.06.30 clean@newspim.com

이모 씨 또한 반대 의견을 통해 "제24조는 잘못된 인권 개념을 유아 때부터 세뇌교육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밖에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성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교육을 강력히 반대한다", "아주 어린 유아들로부터 동성애 성관계에 대해 배워야 한다는 점이 부모로서 정말 화가 나고 절망스럽다" 등 반대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정부가 인권 관련 비영리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28조도 논란이 되는 지점이다. 제2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인권 보호·증진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퀴어 축제 등을 주관하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참여센터에 반대글을 올린 이모 씨는 "소위 인권활동가들이 포진하는 비영리단체 등이 동성애, 성평등, 젠더, 다문화 등에 있어서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옹호하고 있음은 확인된 사실"이라며 "이들 단체에 세금을 지원해 경비를 보조하는 것을 결국 퀴어축제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에 인권위는 '기우'라고 반박했다. 차별금지법(평등법)과 같이 국민 인권 증진을 위한 법안이지 동성애 등과는 직접적인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법안에서는 동성애 교육이 전혀 없고 오해를 사는 것 같다"며 "대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면 공동 추진하는 법무부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향후 관계 부처와 의견을 조율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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