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과거 국정원에서 자행한 불법사찰과 공작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떠밀려서 한 사과"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회는 국정원 민간인 사찰과 공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2021.08.27 min72@newspim.com |
이들 단체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공작은 국정원이 기획했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결정했으며, 정부의 주요 부처와 검찰 등 사정기관이 공동으로 실행했다"면서 "정부가 공식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매우 늦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들 단체는 "아직 국정원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공작의 전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정원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공작 전모를 밝히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해사실을 알려주고, 정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항구적으로 사찰과 공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국정원 흑역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불법사찰의 공포로부터, 권력 남용으로부터 벗어난 날이지만 축제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떠밀려서 한 사과라는것 뿐 아니라 국정원이 정보공개청구에 소극적으로 임해 가해자들에게 공소시효 만료의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특별법안에 ▲독립적이고 실질적 조사권이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사찰과 공작의 전모를 밝히는 진상규명 ▲사찰정보 목록을 피해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등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 ▲사찰정보 조사 중 폐기 금지, 조사 후 영구 폐기 ▲책임자 처벌을 위해 조사기간 중 공소시효 정지, 정무직 외 협조 조건부 불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권고 등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국정원이 지난 정부 때 자행한 불법사찰과 공작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며 "국정원을 또 다시 정치로 끌어들이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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