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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최강욱, 2심서도 윤석열 비난…"나만 표적기소"

기사등록 : 2021-08-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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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서 발급…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최강욱 "인턴은 사실…보복·표적기소" vs 검찰 "1심형 과경"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표적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조 씨가 실제로 인턴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인턴 활동은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확인서에서 '매주'라는 표현이 오해를 줄 수 있어 문제가 되는 것 같다"며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서 유감이지만 이 사건 확인서는 총 16시간의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고 조 씨가 이 활동을 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1심에서 강요미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021.07.23 dlsgur9757@newspim.com

이어 "진실한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했을 뿐 대학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할 위험도 없었고 정경심 교수와 공모할 어떠한 유인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 측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기소가 검찰개혁 주장을 한 데 대한 보복 및 표적 기소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변호인은 "윤 전 총장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대립시 법령에서 정한 여러 방안으로 이견을 해소하지 않고 검사동일체 원칙을 들어 기소를 지시하고, 이 지검장이 이에 불응하자 지휘계통을 건너뛰면서 서명 날인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 사건과 관련한 수많은 확인서 중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피의자 조사 없이 전격기소한 것은 검찰이 선별기소 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검찰개혁의 좌절을 기도함과 동시에 검찰총장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관철할 동기로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의 기소권이 이처럼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절차적 정의 구현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모든 사실관계나 증거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확인서는 다른 사람이 발급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처리한 것"이라며 "이런 주장은 1심 재판부는 물론이고 추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기각돼 새롭게 검토될 필요성이 없다. 공소권 남용 주장은 억측으로 형사책임을 면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업무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24일 부산대가 조 전 장관의 장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예를 들어 "허위 서류 제출만으로도 입학이 취소돼야 한다"고 이를 일축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9일 열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27 pangbin@newspim.com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근무 당시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실제로 조 씨가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대학원 입시를 위해 최 대표가 이를 허위 발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당시 그가 정 교수에게 "그 서류로 아들 조 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건넸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 직원 등 진술을 종합하면 아들 조 씨가 매주 2~3번 출석해 성실히 일했다는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고, 주로 저녁 6시 이후 휴일에 몇 차례 불러 불상의 업무를 한 것밖에 안 된다"며 "정기 업무 수행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실과 다소 과장된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실제 수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입학 담당자의 오인·착각을 일으킨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최 대표가 공소제기 과정을 문제 삼은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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