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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재산 공개' 원희룡, 제주 집 1채가 전부..."10년간 취득 부동산 없어"

기사등록 : 2021-08-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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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공직자 자격 검증 위한 공적 자료"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2020년말 기준 재산은 19억6211만원을 기록했다. 2011년말 12억1507만원에서 약 7억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전년(2019년) 재산은 20억2588만원이다.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의 2014년 7억5000만원에 매입한 제주시의 아라이동 주택 뿐이다. 원 전 지사는 최근 10년 간 소유한 부동산이 없다. 

아울러 원 전 지사가 공개한 10년간 후보자와 배우자의 소득 합계는 17억7177만원이며, 지난해만 보면 2억6255만원으로 이 중 원 전 지사의 근로소득은 1억4020만원이다. 

원 전 지사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희숙 의원의 책임있는 자세를 평가하며, 대선 예비후보 원희룡의 재산내역을 국민 앞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희숙 의원의 자세에 그 어떤 공직자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대선 후보로서 저 스스로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결심했다"면서 최근 10년(2011~2020)간 소득 및 부동산 내역을 조건없이 공개했다.

원 전 지사는 재산의 연도별 변동흐름과 함께 10년간 후보자와 배우자의 소득, 최근 10년간 부동산 자산 변동 내역(직계 존·비속 포함)을 상세히 공개했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친의 부동산 위법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며 지난 25일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원 전 지사는 "대선 후보 등록에 맞추어 당은 물론 모든 국민께서 저와 가족들의 재산을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정략적인 이전투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윤희숙 의원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흠집내기와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한 무리한 공격을 멈출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우자의 경우 현재 소유한 제주시의 아라이동 주택 외에 서울 목동 부영그린타운3 매각(시세차익 15억 추산), 운영하던 병원 매도 건 등이 공개됐다. 

이외 모친의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과수원과 관련한 내용 등 가족의 최근 10년간 부동산 자산 변동 내역도 조건 없이 공개됐다. 

다음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이다.

윤희숙 의원의 책임있는 자세를 평가하며, 대선 예비후보 원희룡의 재산내역을 국민 앞에 제출합니다.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과 대선후보 사퇴는 공직자 검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대통령이 농지법 위반을 하고 민망해하지도 않는 작금의 상황에서 본인이 아닌 부모의 일로 대선 예비후보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것은 '책임 문화'가 사라진 정치권에 내리치는 죽비와 같았습니다.

스스로 수사를 의뢰하며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윤희숙 의원의 자세에 그 어떤 공직자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대선 후보로서 저 스스로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에 대선 후보 등록에 맞추어 당은 물론 모든 국민께서 저와 가족들의 재산을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10년간 직계존비속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합니다. 이후 재산 형성 과정 등 검증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여야의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정략적인 이전투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윤희숙 의원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흠집내기와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한 무리한 공격을 멈출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부동산 논란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에서 시작되었고, '내로남불'의 전형이었던 LH사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략적 이전투구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회복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 현황, 재산 변동 내역, 재산 형성 과정이 더 이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공직자 자격 검증을 위한 공적 자료임을 인식하고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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