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달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교정기관도 민원인 방문접견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오는 9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1.01.02 pangbin@newspim.com |
법무부는 지난 7월 1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차단을 위해 민원인 방문접견을 전화통화로 대체해왔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지 않고 장기화됨에 따라 전화통화만으로는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보장과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화·목요일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매주 월·수·금요일은 종전과 같이 전화통화로 대체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교정기관은 방문접견 요일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정 준수하되 지역사회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민원인 접견을 적절하게 조정해 수용자 인권 중심 처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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