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30일 3차 신규택지 10곳 중 7곳과 지난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 등 총 8곳의 택지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규택지는 의왕·군포·안산(13.4㎢), 화성 진안(4.52㎢), 화성 봉담3(9.25㎢), 양주 장흥(4.56㎢), 과천 갈현(0.36㎢), 대전 죽동2(0.84㎢), 세종 조치원(6.51㎢), 세종 연기(1.74㎢) 등 8곳이다. 총 면적은 41.18㎢다.
사업 대상지와 그에 포함된 동(洞) 또는 리(里) 등 인근지역으로서 내달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 지정된다. 구리 교문과 인천 구월2는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남양주 진건은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들 지역은 토지 거래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에선 180㎡, 녹지지역은 100㎡, 도시지역 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00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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