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한앤컴퍼니(한앤코)는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남양유업 회장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앤컴퍼니(사진 왼쪽)와 남양유업 CI. [사진=한앤컴퍼니] |
앞서 한앤컴퍼니는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과 오너일가의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7월 30을 남양유업과 협상 결렬로 임시주주총회가 돌연 9월 14일로 연기됐다. 양측의 매매 대금지급기한일은 오는 31일이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임시주총을 연기한 뒤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도인 측은 7월 29일 밤 10시경 '거래종결일이 7월 30일이라는 통지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갑작스럽고도 이해될 수 없는 주장의 공문을 당사에 보내고는 익일 아침 9시에도 당사에 사전 통보나 상의 한 마디 없이 주주총회를 거래종결 기한 이후인 9월 14일로 6주씩이나 연기했고 하루 종일 거래종결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날 이후 매도인은 2주 이상이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매도인 일가 개인들을 위해 남양유업이 부담해 주기를 희망하는 무리한 사항들을 새롭게 '선결조건'이라 내세워 협상을 제안해왔다"며 "나아가 8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시도해 볼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앤코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당사의 인수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며 "당사는 물론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남양유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조속히 극복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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