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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노동자 위한 170원 중 60% CJ대한통운 몫"

기사등록 : 2021-08-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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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추정과 왜곡일 뿐…정해진 바 없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인상한 택배요금 170원 중 60% 이상을 CJ대한통운이 가져가는 취지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추정과 왜곡을 바탕으로 한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택배산업 관련자들이 6개월 이상 토론을 거쳐 만든 사회적 합의를 부정했다"며 "170원으로 택배기사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랬더니 60%를 택배회사 초과이익으로 가져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 간의 잠정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인상한 택배요금으로 연간 2000억원의 이윤을 추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전국택배노조 제공] 2021.08.30 parksj@newspim.com

앞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6월 2차 합의에서 택배기사를 내년부터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 분류인력 투입 및 택배기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택배원가 상승요인은 개당 170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이후 인상된 170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두고 CJ대한통운과 택배대리점연합회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날 택배노조가 공개한 CJ대한통운과 택배대리점연합회 간 잠정 합의문에 따르면 170원 중 분류비용으로 50.1원, 고용·산재보험 명목으로 15원을 대리점에게 지급한다. 분류인력의 모집과 관리는 대리점의 책임으로 규정한다. 나머지 105원은 CJ대한통운의 몫이다. CJ대한통운의 연간 배달물량 예상치를 고려하면 연간 최대 2000억원이 초과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게 택배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가 사회적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발표한 2차 합의문 4조에는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택배기사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됐다.

노조는 또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을 별도 요금으로 책정하고 건당 계약 금액에서는 이를 빼 사실상 기사들의 배송·집하 수수료가 삭감됐다"며 "원청이 목표액에 미달할 경우 차감해 대리점에 지급함으로써 집하 수수료는 이중 삭감됐다"고 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위반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대리점연합회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아직까지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미 택배업계에서 유일하게 분류자동화에 2000여억원을 선투자한 바 있으며 분류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오분류 해소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내년에 15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정과 왜곡을 바탕으로 합의 이행 노력을 폄훼하는 일부의 비난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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