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근 급격히 상승한 주택 가격을 감안해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된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19명 중 169명이 찬성을 하며 가결됐다. 반대는 30명, 기권은 20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07.24 leehs@newspim.com |
여야는 지난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2%'에 적용하는 안 대신 '11억원 주택'에 적용하는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종부세 부과대상은 기존 52만여가구에서 28만여가구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인당 6억원·합산 12억원), 다주택자(합산 6억원) 등 다른 부과 기준은 유지된다.
민주당은 애초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한 사례가 없어 혼선이 예상되는 데다 '사사오입'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한발 물러났다.
상위 2% 공시가 기준 산출 시 억 단위로 반올림할 경우, 반올림으로 인해 과세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과제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11억원 선에서 절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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